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요?

금융투자소득세 개요

금융투자소득세, 일명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으로,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. 과거에는 비과세되었던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. ( 단,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)

금융투자소득세의 특징

  • 과세 대상: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
  • 기본공제:
    • 연 5000만원 : 국내 상장 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
    • 연 250만원 :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, 해외주식 양도, 펀드 이익 등
  • 세율: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% (금투세 20% + 지방소득 2%), 3억원 초과 25% (금투세 25% + 지방소득 2.5%)
  • 손실이월공제: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, 5년간 해당 손실금액을 소득에서 공제

금융투자소득세 예시

  • 국내상장주식들을 팔아서 연간 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, 5,0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5,000만원에 대해 22%인 1,1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채권 매매로 연간 3,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, 2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한 2,750만원에 대해 22%인 605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이슈

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 찬성하는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부합하며, 금융투자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반면, 반대하는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,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

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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